(법령해석)180130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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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6:38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
[법제처 2018.01.30. 17-053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 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 인가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 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 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