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210419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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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6:24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공시지가를 선택한다.
[협회 2021-04-19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554]
질의요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 위치(구역 경계) 변경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의 보상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과 관련하여 ① 편입토지의 지번 및 필지를 기준으로 최초 고시에 포함된 토지는 2019년 공시지가, 변경 고시에 포함된 토지는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고시된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최초 고시에 편입된 면적은 2019년 공시지가, 변경 고시로 추가 편입된 면적은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위치(구역 경계) 변경으로 추가 편입된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의 선택은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 실무기준」[810-5.6-.] 제4항에 따라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고시된 편입 면적은 추가(변경)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