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221227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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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1:17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질의회신)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없다.
[협회 2022. 12. 27. 감정평가기준센터 2022-01799]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할 경우 관련법 및 관련기준에 의해 감정평가 6가지 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0조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보상평가 시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보상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아닌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보상평가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 외의 거래사례비교법 등과 같은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