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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1312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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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0:40 조회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판례1312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pdf (80.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10:40: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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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 12. 26. 2011헌바162)

판시사항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0조 제1(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7조 제1(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1.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의 선정과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손실 보상조항이 수용으로 인해 사업시행지구 밖에서의 영업을 사업시행지역 안으로 이전재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