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170829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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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5:06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유권해석)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인정권자가 법령의 취지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토부 2017.8.29. 토지정책과-5519]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후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어 변경고시를 하는 경우 형식만으로 기존 공익사업과 동일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할 토지를 추가하는 사업인정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가 추가로 공익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에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등을 하는 승인권자가 승인법령의 취지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