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 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6 조회170회 댓글0건본문
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의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2000.05.26. 선고 98다22062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2993.08.24 선고 92누9548 판결 : 1996.03.22 선고 95누550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