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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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7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P>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성립 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이 명백함으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용
목적물에 제한물권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P> <P>(대법원 1979.07.24. 선고 79다65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