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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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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7 조회1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pdf (23.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07:0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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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건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P>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성립 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이 명백함으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용

목적물에 제한물권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P> <P>(대법원 1979.07.24. 선고 7965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