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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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6 조회139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P>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에게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P> <P>(대법원 2003.04.25. 선고 2001다7855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