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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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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6 조회13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pdf (2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06: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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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P>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한 기업자인 부산시가 수용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친

바 없이 한 가격결정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P> <P>(대법원 1965.04.06. 선고 6416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