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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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5 조회137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P>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P> <P>(대법원 1992.09.14. 선고 92다2131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