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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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0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P>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P> <P>(대법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