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망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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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22 조회132회 댓글0건본문
사망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P>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및 주소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아니한 채 재결에 이루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가지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P> <P>(대법원 1971.05.24. 선고 70다145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