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9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P>구토지수용법(1999.02.0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르르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도로법(1999.2.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청은 같은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후 구토지수용법(1999..2.8 법률 제590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물건을 부가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
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P> <P>(대법원 2000.05.12. 선고 99다1890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