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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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8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P>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01.0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시행기간 내에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강학상의 이른바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다.</P> <P>(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70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