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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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8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P>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 받는 것일 뿐이고,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P> <P>(대법원 2000.08.18. 선고 2000다6506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3269 판결 ;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 1994.05.24 선고 93누24230 판결; 1997.12.26 선고 97누219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