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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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7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P>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P> <P>(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732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4.09.25 선고 83누51 판결 ; 1985.02.08 선고 83누35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