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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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3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전에는 수용이 있을 수 없다.
<P>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다.</P> <P>(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626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