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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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1:01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P>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힉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 받은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P> <P>(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219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