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속재결신청청구는 불요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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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6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조속재결신청청구는 불요식행위이다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이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시넝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BR>(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723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