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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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5 조회145회 댓글0건본문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시기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환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BR>(대법원 1994.10.11. 선고 94누 174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