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재결신청의 청구 및 가산금지급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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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4 조회140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의 청구 및 가산금지급기간의 기산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07.13. 선고 93누2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