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속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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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3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조속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BR>(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3117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