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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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1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3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기업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기업자는 수용재결신청기간의 제한규정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도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BR>(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1110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