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재결한 보상금을 수요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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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0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재결한 보상금을 수요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재결신청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이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어바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BR>(대법원 1987.03.10. 선고 84누15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