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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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1 조회127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
<P><BR>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
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P> <P>(대법원 2007.01.11. 선고 2004두8538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