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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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7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P>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조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조서의 기재에 대한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실측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하다거나 토지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따든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P> <P>(대법원 1993.09.10. 선고93누554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