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6 조회1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pdf (1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06: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P>기업자가 수용할&nbsp; 토지의 저당권에게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P> <P>(대법원 2003.04.25. 선고 20017855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