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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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6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수용할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P>조선시가지계획령(폐)에 의거한 기업자인 부산시가 수용목적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친
바 없이 한 가격결정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P> <P>(대법원 1965.04.06. 선고 64누16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