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확인이 없는 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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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5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확인이 없는 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P>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라도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 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
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
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대법원 1994.06.28. 선고 94누273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