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5 조회1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pdf (21.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05:1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P>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P> <P>(대법원 1992.09.14. 선고 922131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