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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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4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P>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P> <P>(대법원 1997.07.08. 선고 96다53826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 1996.02.13 선고 95다3510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28 선고 84가합9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