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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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3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P>원ㆍ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P> <P>(대법원 1972.07.25. 선고 72다71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