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형식상 권지라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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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1 조회135회 댓글0건본문
형식상 권지라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P>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P> <P>(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27649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05.10 선고 91다8654 판결; 1993.11.12 선고 93다34756 판결 ; 1995.12.22 선고 94다4076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