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나 관계인의 참여 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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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00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나 관계인의 참여 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P>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음으로써 족하고 달리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기업자의 과실로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하여 위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그 재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P> <P>(대법원 1984.01.31. 선고 83누35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