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협의성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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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20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협의성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P>기업자가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그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거쳤으나
그 재결에는 토지의 세목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그 재결이 취소됨으로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위 협의의 경위에 비추어 거듭 협의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립을 바랄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재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 협의를 거쳐 재결신청을 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
</P> <P>(대법원 1986.06.24. 선고 83누70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