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2 10:45 조회15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pdf (18.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0:45:3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P>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유의 토지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P> <P>(대법원 1981.06.09. 선고 80316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