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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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24 조회198회 댓글0건본문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물건의 철거를 용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워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BR>(대법원 1982.09.28. 선고 82누18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