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보상금의 공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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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7 조회144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공탁요건
<P>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로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P> <P> </P> <P>손실보상금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기업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P> <P> </P> <P>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
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이루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BR>(대법원 2000.06.23. 선고 98다31899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