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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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4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주의에 의한 서면심리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심의개시전의 관계서류 열람기간 중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심의 중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당사자에게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청문절차를 채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당사자를 청문하기 위한 출석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심의기일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고지행위에 불과하다
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심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BR>(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829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