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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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4 조회137회 댓글0건본문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나 심의기일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