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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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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4 조회13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pdf (23.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6:34:2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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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 37조에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나 심의기일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1.10.22. 선고 906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