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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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34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1항의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이를 이유로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BR>(수원지법 1999.05.20. 선고 98가합8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