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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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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8 조회1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pdf (3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6:58: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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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공공사업의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관계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손실을 미리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1, 45, 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의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그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수용버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재결 및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각 규정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자체의 규정에 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의 근거 및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3 1, 2, 73조 내지 제75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결 및 그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BR>(대법원 1999.04.23. 선고 973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