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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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5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P>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
(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
계의조속한 확저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같은 법 제25조
의3 제3항의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 </P> <P>'종전에 청구한 수용재결신청을 독촉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최초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BR>(대법원 1993.08.27. 선고 93누906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