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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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4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BR>(대법원 1996.04.23. 선고 95누1555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