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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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4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
토지수용기업자의 협의 요청과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기업자에게 아직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기업자가 수용사업시행권한을 부여받은 뒤에 다시 협의 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기업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다 하여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의한 지체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다.<BR>(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