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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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53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지하철도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등에 대한 사용의 권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하철도의 선로를 부설하여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할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정보상금의 공탁만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지하철도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다법원 1990.04.13. 선고 88누11247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0.03.13 선고 88누 829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