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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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6:49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BR>(대법원 2007.01.11. 선고 2004두853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