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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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0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P>기업자가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들의 입회와 서명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어서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P> <P>(대법원 1990.01.23. 선고 87누94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