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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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7:13 조회159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P>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
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
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P> <P>(대법원 2000.01.21. 선고 99다212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다47514 판결 ; 2000.05.26 선고 98다22062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