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에 상응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7:16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에 상응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P>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해서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할 것이다.</P> <P>(대법원 1977.09.13. 선고 76다1866 판결)</P>